신현돈 1군사령관이 대비태세 강화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뒤 고향을 방문해 지인들과 과도한 음주를 하다 적발돼 전격 경질됐다.
2일 국방부는 신현돈 1군사령관이 지난 6월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모교를 찾아 안보강연을 한 뒤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는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이 벌어진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이어서 군에 특별경계태세가 내려진 시점이었다.
국방부는 신현돈 1군사령관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수지역을 이탈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군 조사 결과 신현돈 1군사령관은 당시 고교 인근 식당에서 동창생들과 과음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민간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현돈 1군사령관이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풀어헤친 상태로 화장실로 향하자 보좌관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다른 사람들의 화장실 출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신현돈 1군사령관은 민간인과 실랑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간인은 이런 사실을 군부대에 신고했고, 군은 이후 내부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