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미필적 고의’ 뭐길래?

입력 2014-09-02 22:54   수정 2014-09-02 22:54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화제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 측은 “가해자 이 모 병장,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등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알렸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살인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죽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 “미필적 고의가 그런 뜻이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해 병사에 대한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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