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가해자 '4명 중 3명이 의료관련학'

입력 2014-09-03 02:01   수정 2014-10-10 12:14

▲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채널A)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지난 2일 3군사령부 검찰부 측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가해병사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검찰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윤 일병의 신체가 허약해져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며 "4명 중 3명의 피고인이 의료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많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해 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살인죄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너무나 당연한 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하고 어영부영 풀어주지 말길"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저런 사람들이 의료업에 종사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꼭 죄값 다 치르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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