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30㎞/h 추진··전체도로 80%

입력 2014-09-03 10:36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적정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내 도로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는 전체의 대부분인 80%를 차지, 사실상 모든 길이 스쿨존화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3일 "시내 이면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내리고 차량소통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작년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내리고 있다.

경찰은 작년 제한속도를 낮춘 65개 구간(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가 1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11명)에 비해 25.1%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만큼 모든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 도로(8,174㎞)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가 80.2%(6,558㎞)로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가뜩이나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최근 과도하게 교통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상반기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2009년 이후 상반기에 부과된 범칙금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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