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돼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9-04 12:00  

희귀난치성 질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산재보험 진단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기존 미국의사협회 제5판 기준에 따라 진단해 왔던 관례를 개선해 의학계 기준인 세계통증학회 기준으로 산재보험 진단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새로운 기준들을 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세계통증학회 기준이 진단방법과 객관적 평가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의학계에서 IASP진단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해 활용중임에 따라 공단 역시 이같이 산재요양 상병 판정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이에따라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부종, 운동이상/이영양성 변화 등 4개 범주 가운데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증상은 환자가 자각해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말하며, 징후는 환자나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했을 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은 산재 승인률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승인자수는 연간 약 37명에서 131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진단기준 개선으로 산재근로자들이 조기 치료를 통해 만성통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상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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