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5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4-09-04 00:17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오션비홀딩스 등 5개 기업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션비홀딩스는 2010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167억원 과대 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범위 산정 오류를 범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에대해 증권위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결정을 내렸다.

또, 동광레저는 특수관계자에게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했지만, 관련 거래금액과 채무 잔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입금 분류 오류에 따른 유동부채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역시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우룡, 송백개발, 로덴주택에도 각각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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