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 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존 예상과 달리 부결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고,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기권 8표, 무효 24표로 끝내 부결되고 말았다.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반대표를 비롯한 기권,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여만이다.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이 추궁받고 있는 금품 수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표결 직전 송 의원의 신상발언이 어느정도 먹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절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판단이 옳았구나 증명해 드리겠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의원들에 읍소했다.
송 의원은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의 검찰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려했던 것 아니냐는 정서가 동료의원들의 반대표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장기파행 하는 상황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방탄 국회’라는 비판 등 상당한 후폭풍이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어김없이 부결에 따른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집권당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 집권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여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억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즉각 멈추지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기권·무효표가 150표에 이른 것을 거론하며 “본회의장에 재석한 새누리당 소속 136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150표에는 훨씬 미달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당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