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이 아파트 7개동 373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의 경사지로, 용적률 216%를 적용받아 최고 14층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음과 경사로 개선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서울시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의 경사지로, 용적률 216%를 적용받아 최고 14층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음과 경사로 개선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