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수뇌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늘 오후 최종 결정합니다.
금감원 안팎에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최 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제 와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최 원장이 입을 상처가 너무 크다”며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끌어도 너무 끌었고, KB 내분 사태도 꼬일대로 꼬인 만큼, 두 사람 중 최소 한 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금감원장이 비록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각종 로비와 외압 의혹으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충분해 졌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중징계를 내릴 경우 누가 가능성이 높을까.
실체적 사실 관계와 정치적 역학 관계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우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부당 행위와의 관련성 면에서 이 행장보다는 임 회장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KB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들도 주전산기 교체 문제만 갖고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고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한 뒤에도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놓고 볼 때 최 원장이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지만, 이 행장을 문책경고로 높일 경우에는 징계가 바로 확정됩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경우는 문책경고 이상이면 금융위 의결 사항이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업권의 경우는 직무정지 이상이어야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 원장 입장에선 금융위가 뒤를 봐주고 있는 임 회장을 중징계로 올릴 경우 최종 결정권이 금융위로 넘어가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반면, 청와대가 챙기고 있는 이 행장의 경우는 징계가 바로 확정되므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지만, CEO 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동반 퇴진시키는 초강수를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이 행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거취를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행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최 원장이 이르면 오늘 오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로 시름하고 있는 KB의 운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 안팎에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최 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제 와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최 원장이 입을 상처가 너무 크다”며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끌어도 너무 끌었고, KB 내분 사태도 꼬일대로 꼬인 만큼, 두 사람 중 최소 한 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금감원장이 비록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각종 로비와 외압 의혹으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충분해 졌습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중징계를 내릴 경우 누가 가능성이 높을까.
실체적 사실 관계와 정치적 역학 관계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우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부당 행위와의 관련성 면에서 이 행장보다는 임 회장의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KB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들도 주전산기 교체 문제만 갖고도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고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한 뒤에도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놓고 볼 때 최 원장이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지만, 이 행장을 문책경고로 높일 경우에는 징계가 바로 확정됩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경우는 문책경고 이상이면 금융위 의결 사항이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업권의 경우는 직무정지 이상이어야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 원장 입장에선 금융위가 뒤를 봐주고 있는 임 회장을 중징계로 올릴 경우 최종 결정권이 금융위로 넘어가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반면, 청와대가 챙기고 있는 이 행장의 경우는 징계가 바로 확정되므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지만, CEO 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동반 퇴진시키는 초강수를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이 행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거취를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행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최 원장이 이르면 오늘 오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로 시름하고 있는 KB의 운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