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소홀' 26개 통신사 영업점 과태료 부과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9-04 15:12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26개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총 1억4천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올해 3월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9조제1항), ▲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총 1억 4천6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4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 하는 전자청약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신사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