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올해 3월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9조제1항), ▲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총 1억 4천6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4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 하는 전자청약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신사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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