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부인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로 700만원 확정 '충격'

입력 2014-09-04 15:20   수정 2014-09-04 15:34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 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류시원은 부인인 조 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것을 알게된 조 모 씨가 류시원 씨에게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자 조 모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류시원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그렇게 안봤는데", "류시원 벌금, 결국 벌금형이네", "류시원 벌금, 위치추적을 왜 해", "류시원 벌금,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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