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이지연, 최대 무기징역? 변호사 말 들어보니...

입력 2014-09-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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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얼마일까.


임방글 변호사는 3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이병헌을 협박하다 체포된 글램 다희와 이지연에게 해당되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램 다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글램 다희,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어?" "모델 이지연·글램 다희, 완전히 훅 갔구나" "모델 이지연·글램 다희, 아무리 그래도 설마 무기징역?"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글램 다희)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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