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 최대 '무기징역'까지…"공갈·협박, 처벌은?"

입력 2014-09-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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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하다 체포된 다희와 해당 사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임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용이 부풀려지고 허위로 만들거나 말도 안되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루머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말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이 담긴 자료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후 해당 여성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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