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상임금 규정' 근로기준법상 합헌

입력 2014-09-05 14:08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내용, 범위 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한국GM과 삼화고속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헌재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 근로종류와 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조건 및 명칭이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사례에서 해당 근로의 특수성, 개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실질적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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