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이지연 최고 무기징역 가능, 도피 준비까지 치밀한 계획...특별법 적용 가능

입력 2014-09-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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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에게 이병헌 50억 협박에 따른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는 지난 1일 새벽,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이병헌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잠적한 뒤 해외 항공권을 조회, 도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희-이지연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협박을 왜 한거지", "다희-이지연 최고 무기징역 가능, 치밀하네", "다희-이지연 최고 무기징역 가능, 왜 그런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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