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지역주민 참여시 가중치 우대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9-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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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지난 4일 열린 `에너지 新산업 대토론회`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내일(12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경우 가중치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 원별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新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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