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파문 예고

입력 2014-09-11 15:30   수정 2014-09-11 15:31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적이 있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선거법 무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원세훈 선거법 무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사가 철저히 권력의 눈치를 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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