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1분위(최하위 10%) 가구가 가구당 평균 435만원의 세금 순수혜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9월에 발간한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 재정지출 수혜 분포`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분위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구당 평균 86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지만 522만원씩 혜택을 수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최상위 10%인 소득 10분위 가구의 경우 가구당 1천920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평균 976만원을 수혜해 평균 945만원을 순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대비 1분위의 부담비는 22.3배, 수혜비는 1.4배로 차이가 컸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구당 세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평균 704만원이었고 수혜규모는 평균 754만원이었다. 모집단 가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폭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수혜분포를 보면 하위 70%는 순수혜를 입었고 상위 30%는 순부담을 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같은 조세부담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크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등 조세의 세부담 규모의 경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성 교수의 분석이다.
성 교수는 "이는 누진도가 높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영국 사례는 누진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관련 세목의 세수규모를 충분히 크게 할 수 있다면 더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므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9월에 발간한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 재정지출 수혜 분포`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분위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구당 평균 86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지만 522만원씩 혜택을 수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최상위 10%인 소득 10분위 가구의 경우 가구당 1천920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평균 976만원을 수혜해 평균 945만원을 순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대비 1분위의 부담비는 22.3배, 수혜비는 1.4배로 차이가 컸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구당 세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평균 704만원이었고 수혜규모는 평균 754만원이었다. 모집단 가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폭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수혜분포를 보면 하위 70%는 순수혜를 입었고 상위 30%는 순부담을 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같은 조세부담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크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등 조세의 세부담 규모의 경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성 교수의 분석이다.
성 교수는 "이는 누진도가 높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영국 사례는 누진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관련 세목의 세수규모를 충분히 크게 할 수 있다면 더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므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