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10년만 의 가격 상승…'경고 그림도 의무 규정'

입력 2014-09-12 01:05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뜨거운 감자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500원 이후 10년 만의 상승이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이로써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경고 할 수 있는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화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으로 인해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섰고 담배 제조사 측은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 좀 안 맡고 싶다" "담뱃값 2000원 인상, 10년만의 인상이면 괜찮은 거지 뭐" "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자 감소하길"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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