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으며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모 씨(25)의 변호인 측 말을 인용해 "이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이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씨 측은 이 매체를 통해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멤버 다희(21)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과 피의자 이 씨,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피의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이병헌 씨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병헌 측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 측도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병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델 이 씨와 다희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 씨와 다희는 지난 3일 법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두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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