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민 지갑 터나?' 자동차세·주민세 2배 올린다··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2014-09-12 13:01  




`자동차세 인상`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천억원(올해 기준)을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인상, 헉 또 오르네" "자동차세 인상, 계속 올린다는 얘기네" "자동차세 인상, 필수품에 자꾸 세금을 올려" "자동차세 인상, 세금만 무작정 올리는구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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