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17년까지 '2배' 인상…승리 '포르쉐 911' 얼마나 내나?

입력 2014-09-12 14:03   수정 2014-09-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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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제로 돼 있는 자동차세가 그동안 상승한 교통요금과 유류비 등을 감안해 2015년에는 올해 대비 50%, 2016년에는 75% 등 2017년까지 올해보다 100% 인상한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국 평균 4600원 선인 주민세는 최소 1만 원 이상, 최대 2만 원까지 오른다.


다만 오는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 원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하한선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주민세의 경우 지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세율 변동이 없었던데다 지자체별 주민세가 최소 2000원부터 1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늘어 온 다양한 복지 비용들이 최근 기초노령연금 등의 도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인상-주민세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인상,승리 포르쉐 911, 헐 뭐지" "자동차세 인상 승리 포르쉐 911, 자동차세 대박" "자동차세 인상 승리 포르쉐 911, 기름값이나 내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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