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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에서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적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진보진영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보수진영은 재판장인 이범균 판사를 향해 ‘386 운동권 판사’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월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엔 정반대로 진보 진영으로부터 혹평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현재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됐던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 속 시원하다" "김동진 부장판사, 지지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 아 원문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