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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발의됐다.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석연휴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이같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어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자신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당하는 실정이다.
한 의원측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해 차별적 휴식권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서비스업 등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이번 추석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경협, 김관영, 민병두, 배재정,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홍영표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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