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임영록, 직무정지로 징계상향..KB "향후 일정 논의"

입력 2014-09-12 17:26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문책경고에서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로 임 회장의 제재수위를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 이후 임 회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 이번 제재 상향 결정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임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KB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3개월간 모든 KB금융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KB금융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주전산기건으로 직무정지까지 나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향후 일정은 비서실과 논의 해봐야겠지만 일단 직무정지면 회장님이 당장 업무를 못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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