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제 월급도 오를 차례?'

입력 2014-09-12 22:18  



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이상 대폭 인상하는 계획이다”며 “지방세 개편안은 지난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하며,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부동산 폭등할 시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도 개편되며,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3조 원 가운데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2조 천억 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장난함”,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아주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들이 무슨 봉이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진짜 완전 짜증 대박이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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