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따라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적발시 '헉'

입력 2014-09-12 22:25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라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가 크게 증가해 사재기 열풍이 불고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담배 사재기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판매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통업체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을 강구하고, 특히 이마트는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했다.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어이가 없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끊을래”,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인상폭도 높고 벌금도 장난 아니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하루 한 보루씩 사야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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