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부과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담배 사재기는 물론 담배로 제테크를 한다는 일명 `담배 테크`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발각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50%가까이 늘었다. 남대문 시장 면세 담배를 파는 노점상들 역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거부할 경우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담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한편, 이마트는 1인당 담배 2보루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과 담배테크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테크라니.. 그냥 끊는 게 낫지"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테크.. 백해 무익 담배 이참에 끊으세요"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테크 벼라별 재테크가 다있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