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대형마트 구매량 제한 방안 검토...최대 5000만원 벌금

입력 2014-09-13 12:07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담배 사재기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10일 예고된 대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이 논의됐다.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위반하게 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업체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날부터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 많던데",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은 뭐지", "담배 사재기 벌금, 정말 오르나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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