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개발부담금제를 이같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한테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렇게 산출된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의 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또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개발부담금제를 이같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한테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렇게 산출된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의 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또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