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기각‥경영권 분쟁 일단락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9-15 03:19  

개인투자자에 의해 경영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던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귀남씨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 모씨로부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온 개인투자자와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신일산업측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앞서 신일산업은 황귀남 씨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황 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일산업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황 씨의 경영권 분쟁이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주주가 아님에도 이를 숨긴 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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