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집, 남양주 위치 대저택 그린벨트 위반 고발 당해 눈길

입력 2014-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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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의 집이 그린벨트 및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14일 남양주시는 보아 부녀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보아의 아버지는 각각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야를 잔디가 깔린 정원으로 600㎡가량 불법으로 변경하고 집 앞에 대형 정자를 짓는 등 그린벨트 및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돼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 상태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아의 아버지는 "비닐하우스를 유리 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다.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집은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번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집은 보아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어갔으며, 이를 보아가 30억 원 대에 다시 사들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보아 집 그린벨트 위반 사실이라면 놀랍네" "보아 집 그린벨트 위반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보아 집 그린벨트 위반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방송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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