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구역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과 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이 한층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8·6·4년에서 각각 6·5·4년으로, 민영주택은 5·3·2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8·6·4년에서 각각 6·5·4년으로, 민영주택은 5·3·2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