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 제재 90% 감축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9-16 16:21   수정 2014-09-16 16:33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마련된 금융회사 직원 제재 감축 방안이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리스크 관리와 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을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외에는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취급된 대출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외에는 일부 절차상 하자의 경우 모두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당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년이 지난 행위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경우는 고위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임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해외은행 지분 부당 취득, 불법대출, 고객 예금 횡령, 불완전 판매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금융혁신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인 창조금융 실천계획과 세부내용도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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