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 5곳, RPS 불이행 과징금 600억원 초과"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9-17 13:59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5곳(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이 지난해 RPS, 즉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해 5개 발전공기업의 RPS 불이행 과징금이 23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5%를 차지했다며 올해는 과징금액수가 6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공기업 5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RPS 시행 3년째를 맞는 올해도 발전공기업 5사의 RPS 의무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부좌현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부좌현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부끄럽게도 OECD 기준 최하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R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발전공기업들은 조속히 근본적인 이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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