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영상제, 10월 광화문서 열려...'응모방법은?'

입력 2014-09-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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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영화인 모임(이하 영화인 모임)이 세월호 참사 고인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시민이 함께하는 `세월호 추모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의식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등 관련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공모, 영화인들로 구성된 예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게 된다. 10월 3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본심(심사위원장 정지영 감독)을 겸한 예심 통과작 상영을 진행한다.

영화인 모임 측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실이 규명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개최되는 이번 `세월호 추모 영상제`는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을 야외에서 상영하며 유가족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외상영제에서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과 영화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일 현장에서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내용, 진실을 규명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는 내용, 안전한 나라-안전한 사회 등 재난 안전에 대한 내용, 세월호를 통해 본 내가 바라는 나라-내가 원하는 나라 등 4가지이다.

참가자격은 `세월호 참사에 아파하고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모든 지구인`이며 공모 형식은 10분 이내, 장르 불문의 동영상이어야 한다.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상제 카페 내 문의 게시판 및 카페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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