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이어 오토바이도 지역 번호판이 사라지고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다.
이륜차는 신고된 대수만 전국적으로 200여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2012년부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했다.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커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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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일찌감치 2004년 전국번호판이 도입돼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차량 등록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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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
이륜차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다.
이륜차는 신고된 대수만 전국적으로 200여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2012년부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했다.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커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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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일찌감치 2004년 전국번호판이 도입돼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차량 등록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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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
이륜차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