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확정‥내년부터 시행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9-18 09:46   수정 2014-09-18 16:29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세율 등을 WTO에 제출한 후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천7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 관세율로 유지되고 기존 국가별 쿼터 물량(20만5천228t)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나 유통 금지를 추진하고 저가 신고를 통한 쌀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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