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인 2.6~3.4%의 고정금리로 지원됩니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되었던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0.1~0.2%p 대출금리를 추가로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무주택자들이 저리의 융자로 내집마련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인 2.6~3.4%의 고정금리로 지원됩니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되었던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0.1~0.2%p 대출금리를 추가로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무주택자들이 저리의 융자로 내집마련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