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와의 법적투쟁에 들어갈 경우 결론이 날때까지 6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이 소를 제기할 경우 이사회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정지는 최소 한달, 해임 무효 판결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과의 소송이 예정돼 있어 임 회장의 투쟁은 장기화 될 공산이 큽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안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비해 전담 법무팀을 꾸리고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19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이 소를 제기할 경우 이사회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정지는 최소 한달, 해임 무효 판결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과의 소송이 예정돼 있어 임 회장의 투쟁은 장기화 될 공산이 큽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안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비해 전담 법무팀을 꾸리고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