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쌀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쌀 관세율을 WTO 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율 513%가 적용되면 국내 도입되는 미국쌀의 가격이 39만 원, 중국산은 52만 원, 태국산 28만 원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국내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원가량이라 정부는 외국 쌀 도입에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율 513%가 적용되면 국내 도입되는 미국쌀의 가격이 39만 원, 중국산은 52만 원, 태국산 28만 원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국내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원가량이라 정부는 외국 쌀 도입에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