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가입대상 확대 추진‥연봉 8천만원까지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9-18 22:56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대상자가 현행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나성린 의원실은 주식시장의 안정이나 자산 건전성측면에서 장기 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 3월 출시 됐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이달 16일까지 설정액이 천197억 원에 그쳤고, 전체 60개 상품 가운데 55개 상품은 설정액 50억 원을 밑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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