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전력 부지 매각으로 취득세 등 2천6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부지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감정가 3조 3천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인 10조 5천500억원을 써 내면서 이에 따른 관련 세금도 수천억대에 달한다.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취득세율은 지방세인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0.2% 등 총 4.6%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거두는데, 낙찰가에서 기부채납 40%를 제외한 금액인 6조3천3백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약 2천6백억원이다.
여기에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 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이 부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3배 중과 대상이다.
이밖에 개발에 따른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40918/B20140918142918483.jpg)
한전 부지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감정가 3조 3천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인 10조 5천500억원을 써 내면서 이에 따른 관련 세금도 수천억대에 달한다.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취득세율은 지방세인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0.2% 등 총 4.6%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거두는데, 낙찰가에서 기부채납 40%를 제외한 금액인 6조3천3백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약 2천6백억원이다.
여기에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 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이 부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3배 중과 대상이다.
이밖에 개발에 따른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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