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17 합의 법적 강제성 없어"‥하나·외환銀 통합 '탄력'

입력 2014-09-22 06:52   수정 2014-09-22 10:11

고용노동부가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맺은 2.17 합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17 합의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맺은 계약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인 사용자여야 하기 때문에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고 못박았습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에 최장 2년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맺은 2.17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10월 중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