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맺은 2.17 합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17 합의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맺은 계약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인 사용자여야 하기 때문에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고 못박았습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에 최장 2년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맺은 2.17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10월 중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맺은 2.17 합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17 합의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맺은 계약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인 사용자여야 하기 때문에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고 못박았습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에 최장 2년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맺은 2.17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10월 중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