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건설품질경영대상` 대회가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9일 `제7회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 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에 앞서 오는 10월 31일부터 사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품질시스템 성숙도 평가 매뉴얼( WASCON LEVEL)과 건설품질 평가 시스템(AQUA)상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심사는 학계와 협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에선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 및 기능개선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토목, 건축, 기타분야별로 품질경영대상과 품질혁신상, 고객만족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품질경영대상(3개, 장관상)에는 상금 각200만원, 품질혁신상(3개, 협회장상) 상금 각100만원, 고객만족상(3개, 신문사사장) 각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9일 `제7회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 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에 앞서 오는 10월 31일부터 사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품질시스템 성숙도 평가 매뉴얼( WASCON LEVEL)과 건설품질 평가 시스템(AQUA)상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심사는 학계와 협회,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에선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 및 기능개선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토목, 건축, 기타분야별로 품질경영대상과 품질혁신상, 고객만족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품질경영대상(3개, 장관상)에는 상금 각200만원, 품질혁신상(3개, 협회장상) 상금 각100만원, 고객만족상(3개, 신문사사장) 각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