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사업비중 자율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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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츠가 자율적으로 개발사업 등의 비중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처럼 리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츠사는 주식을 상정하기 이전에도 개발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게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을 정할 수 있게됩니다.
그동안 일반리츠는 30%이내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70%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산의 운용을 회사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현금으로만 지급됐던 리츠 배당은 수익증권이나 현물로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 비율은 9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등 부작용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리츠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리츠의 영업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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