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성추행 + 잦은폭행’… “생각보다 짧은 처벌”

입력 2014-09-23 02:23  


남경필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사법원은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이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남 병장의 범행은 인정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경필 아들 남 병장은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후임병들이 일이나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후임병에겐 성적인 발언과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 및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죄를 뉘우치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남 병장의 아버지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죄했다. 또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아들 때문에 힘들겠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경기도지사 내려놓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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