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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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정비 취지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당첨금 소멸시효 완성제도`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기타 복권발행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 일부 보완 및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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