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축물 처벌대상에 건축주도 포함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23 11:22  

앞으로 부실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 외에도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유통업자 및 제조업자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와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고,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와 같은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 5월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구성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그 간 총 36차례의 회의를 거쳐 28개 과제를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도출된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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