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ID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결제 가능

입력 2014-09-23 18:00  

앞으로 전자상거래 이용 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불편을 초래했던 사전 인증 과정이나 액티브 엑스(Active-X)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ID와 PW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ID와 PW 입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처럼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ID·PW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초 간편결제에서 ID·PW 생성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도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안심클릭`의 명칭을 `일반결제`로 변경해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것과 관련,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정보의 유출 때에는 PG사도 책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새 서비스를 연내에 조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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